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기도 ○○시 ○○리 294-45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5. 18.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에 복무중이던 1994년 초순경 군사령부 전투력 측정 훈련을 마치고 갑자기 왼쪽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여 사단의무대․○○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성과가 없어 경기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1996. 9. 3.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1999. 6. 30. 전역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1. 8.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 초순경 보병 제○○사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군사령부 전투력 측정시 사격측정 등을 마치고 갑자기 왼쪽 귀가 들리지 아니하여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사단 의무대에서 ○○야전병원으로 외진 의뢰를 하여 1996. 8. 30. 진료를 받았으며 ○○야전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담당 군의관이 추천해 준 경기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1996. 9. 3.부터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위 ○○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나 이미 파기되어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제출된 진료기록으로만 심사를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장의 2000. 5. 9.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원사”로, 입영연월일은 “1967. 5. 18.”로, 전역연월일은 “1999. 6. 30.”로, 전역구분은 “희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야전병원의 1996. 8.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귀로 듣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고 청구인에게 치료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4. 8. 19.”로, 상이장소는 “사격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치루, 강직성 척추염 및 후방 종인대 골화증”으로, 현상병명은 “1)이명 2)감각신경성 청력 손실, 좌측(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67. 5. 1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94. 8. 19. 좌측 고막 상이로 사단의무대․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7. 15. ○○야전병원 입원, 1975. 7. 24. ○○후송병원 입원, 1989. 3. 27. 국군△△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94년 초순경 좌측 귀의 이명 및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발병원인과 관련된 외상력 등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도 이명 및 청력손실에 대해서는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격측정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이명현상과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현상의 경우 그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청신경의 감각이상․신경경로의 이상 자극․내이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감각세포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노인성 난청․선천적 또는 유전적 난청․소음성 난청․고열 및 약물복용의 부작용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외에 달리 청구인이 특별히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도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발병 원인과 관련된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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