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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281-3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1년 8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 중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허리와 옆구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2. 1.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28.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강원도 ○○고지 전투에 참전하여 허리와 옆구리에 부상을 입고 소속의무대, ○○야전병원, ○○병원,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으로 전원․치료를 받다가 1952. 1. 25.자로 의병전역하였는 바, 의병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료부위인 허리통증과 다리에 저림현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제4․5요추 추체간 유합의 병명으로 판명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1. 11. 22.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상병”으로, 입영연월일은 “1950. 8. 21.”로, 전역연월일은 “1952. 1. 15.”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병원의 2001. 1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환자성명은 “청구인 김○○”으로, 병명은 “제4․5요추 추체간 유합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25전쟁 중 요추부에 손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요추부 방사선 사진에서 제4․5요추 추체간 유합과 척추의 퇴행성 변화들이 보이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제4․5요추 추체간 유합상태”로, 상이당시 소속은 “○○야전공병단”으로, 계급은 “상병”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으로, 상이경위는 “1950. 8. 21. 입대 후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진부령 지구 전투중 1951년 8월경 허리와 옆구리 부상으로 ○○야전병원․○○병원․제△△육군병원․제○○육군병원 입원진술. 거주표: 1950. 8. 21. 입대, 1951. 10. 11. 제□□육군병원에서 제◇◇육군병원 전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1. 10. 11.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의 2002. 3. 27.자 자료조회결과 회신서면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장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단에 요청한 사실, ○○관리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보훈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1.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 복무시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와 옆구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부상 당시 같은 전투에 참전하여 목격한 동료 부대원의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시 전투중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허리와 옆구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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