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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경기도 ○○시 ○○구 ○○동 693 ○○아파트 106-5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5.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1982. 8. 20. 참호붕괴사고로 추락하면서 척추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동 처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2. 10. 4. 피청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건 처분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심사소요기간이 약 1년정도 걸린다는 말에 처분결과를 기다리다가 1년이 넘도록 회신이 없어 2002. 10. 4.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열람하던 중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1. 10. 22. 인근 아파트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고의 과실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1982. 5.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2. 8. 20. 참호붕괴사고로 추락하면서 “척추분리증”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부상에 따른 후송전까지 정상적인 군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군입대전에도 청구인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 가사 청구인이 선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병의 직접적인 요인은 공무상 부상인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참호붕괴사고로 발병하였음이 병상일지 및 국가유공자등록요건사실확인서 등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우측 하지 발목의 부상까지 입어 재대시에도 우족관절 장애로 진단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보행이 불안정(절름발이)한 점, 군 전역이후 신체적인 불편으로 인해 퇴행성 디스크 파열 등의 중병으로 가료를 해오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0. 22.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일반우편으로 동 처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2002. 10. 4.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실, 청구인은 2002. 10.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정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 즉 상대방의 지배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처분이 있은 날” 이라 함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처분이 결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됨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 2284 판결 참조), 이 때 ‘도달’이란 처분의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감으로써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 또는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일반우편으로 동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일 전에 이사를 하여 이 건 처분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2. 10. 4.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고 나서야 동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가 제날짜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무실에 방문한 날에서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2. 10. 9.자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장애검진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2. 12. 20. 의병전역하였고, 군경력란에는 “입원 : 1982. 10. 15.~ 1982. 12. 20. 공상,○○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 장소는 “작전지역”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척추분리증, 의증”으로, 원상병명은 “요추척추분리증”으로, 상위경위는 “1982. 8. 20. ○○사단 복무중 참호가 무너져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10. 15.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부대 부대장의 1982. 9. 2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후궁협부결손”으로, 발병일시는 “1982. 8. 28”로, 발병장소는 “경기도 ○○군”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는 “상기명 사병은 1982. 7. 25. 소속부대로 전입이래 제○○소대 2분대 자동 소총수직에 있던 자로서 1982. 8. 28.부터 우측 전체 및 좌측허리 부분의 통증과 불규칙적인 마비증상과 보행의 불편이 있어 오던 중 1982. 9. 2. 제○○야전병원 외진 결과 척추후궁협부결손으로 판명되어 후송되는 사유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 중 1982. 10. 15.자 ○○병원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8. 14. 훈련도중 참호속에 떨어진 후로 계속 요통증이 발생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담당군의관 소령 청구외 임○○이 1982. 11. 29. 서명․날인한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8. 14. 훈련도중 참호속에 떨어진 후 입은 허리 및 우족관절 부상이 악화되어 1982. 9. 27. 제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가료도중 제○○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82. 10. 15.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여 가료중이며, 검사결과 제5요추후궁협부 결손으로 확진(X-선상 제5요추후궁협부에 양측성으로 골 결손이 있음)되어 물리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요통증 및 경한 신전 운동제한이 계속 남아 있으며 아울러 우측 족관절의 외측 불안정성이 있어서 향후 군 복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2000. 11. 8. 발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제5번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장애정도는 “요배부 동통, 우측하지 방사통 및 경도의 보행장애”로, 장애등급은 “6급 6호”로, 검진의사의 소견은 “심한 요배부 동통, 우측하지 방사통 및 경도의 보행장애가 있으며, X-ray 검사상 5번 요추부 척추분리증 소견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동병원에서 2001. 6.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척추분리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간헐적인 요부 동통과 우측 하지 마비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밀검진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10.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척추협부결손(제5요추), 2) 퇴행성 디스크 질환(제4,5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요통으로 2002. 5. 30. 본원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 촬영, 자기공명단층촬영(MRI)을 시행받고 상기병명으로 진단받음. 상기환자는 운동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재검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청구인이 “척추분리증”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각과 판의 연결부위중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위에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이상은 방사선 촬영상 비스듬히 튀어나온 모습으로 보이며, 한 번의 부상, 여러번의 사소한 부상, 성장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런 상태에서 척추체(vertabral body), 각, 상부관절면이 앞쪽으로 미끄러지고 나머지 부분이 뒤에 남으면 척추 전방위증이 되고 대개는 아래쪽 등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 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에 따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척추분리증”과 군 공무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참호붕괴사고로 “척추분리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각과 판의 연결부위중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위에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이상은 방사선 촬영상 비스듬히 튀어나온 모습으로 보이며, 한 번의 부상, 여러번의 사소한 부상, 성장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런 상태에서 척추체(vertabral body), 각, 상부관절면이 앞쪽으로 미끄러지고 나머지 부분이 뒤에 남으면 척추 전방위증이 되고 대개는 아래쪽 등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성장에 의한 골절의 병력이 필요하나,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 복무중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입대일이 1982. 5. 11.이고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훈련도중 참호속으로 떨어져 요통증이 발생한 시기는 1982. 8. 14.이므로 입대후 척추분리증의 발병시까지의 기간으로 보아 입대 이전에 이미 동 질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참호붕괴사고로 동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속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의 발병경위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8. 28.부터 우측 전체 및 좌측허리 부분의 통증과 불규칙적인 마비증상과 보행의 불편이 있어 오던 중”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외상에 의해 상이를 입었는 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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