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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맨션 2-301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9. 21.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 중이던 1970. 2. 12. "다발성 신장결석 좌, 양 고도 수신증, 양 수뇨관 협착증"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5. 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은 물론 신병훈련 및 파병 이전까지도 "다발성 신장결석 좌, 양 고도 수신증, 양 수뇨관 협착증"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월남 파병 후 여러 훈련 및 복무 도중, 특히 레곤도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특성상 충분한 수분을 공급 받지 못하고, 적절한 배뇨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 나. 의병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던 중 허리 통증과 소변에 혈뇨 및 고름이 섞여 나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군병원에서의 수술 당시 결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좌신 사구체를 건드리는 과실로 인하여 위 좌신 사구체가 곪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민간병원에서 좌측 신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통증에 시달려 왔고, 가족 역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9. 12. 20.부터 1970. 5. 8.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후 1970. 11. 30.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이던 1970. 2. 12. 초진단명 "신장결석", 최종 진단명 "다발성 신장결석 좌, 양 고도 수신증, 양 수뇨관 협착증"으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0. 5. 8. 귀국하였고, 1970. 5. 9. 제○○육군병원에 전원하여 물리요법 및 항생요법을 받다가 1970. 6. 15. 좌측 신우절석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계속적인 항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계속적인 치료로 증세가 점차 호전되어 1970. 11. 30. 의병 전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다발성 신장결석 좌, 수신증 양 고도, 수뇨관 협착 양측"이고, 현상병명은 "좌측 신장결석"이며, 상이원인은 "전투 중"이고, 상이년월일은 "1970년 2월경"이며, 상이장소는 "월남"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다발성 신장결석 좌, 양 고도 수신증, 양 수뇨관 협착증"으로 입원ㆍ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장 결석은 칼슘, 뇨산, cystine, strevite 등의 성분이 침착하여 신장 내에서 돌이 생성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신장에 머물러 있으면 신장결석, 아래로 빠져나와 요관에 걸리면 요관결석이 되는 것으로, 선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비뇨기과 전문의의 기왕의 소견에 의하면, 수신증은 요관에서 요류의 장애가 있으면 나타나는 병으로서 선천성 신우 요관 폐쇄 및 비정상적인 혈관에 의한 선천성 원인과 결석, 염증, 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에 의한 후천적 원인이 있고, 이 질병의 증세로는 수신증이 있는 쪽의 측복부 동통이나 소변검사에서의 이상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수신증이 있으면 신장기능이 감소하므로 위 기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수신증을 야기 시킨 원인을 수술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나 수신증으로 인해 기능이 없는 무기능 신장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장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위 질병 역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다발성 신장결석 좌, 양 고도 수신증, 양 수뇨관 협착증"의 질병이 월남 파병 후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 공급 및 적절한 배뇨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입원ㆍ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신장결석은 소변에 염분류가 고체로 쉽게 분리될 만큼 다량 용해되어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 구성성분이 균형을 잃으면 염분이 바로 결정체로 적출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결석이 요관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래 남아 있으면서 이것이 점점 커져 발생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스트레스, 식이(食餌), 기온 ·식사 ·음료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남자에게 많고 연령적으로는 청·장년층에 많으나 위 질병의 원인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수신증은 요관ㆍ방광ㆍ요도 등의 요로의 어느 곳에 통과 장애가 있으면 그 상부의 요로에 오줌이 정체하여 최상부의 신우(腎盂)가 확장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신우요관 이행부의 선천성 협착, 이상혈관에 의한 요관압박ㆍ요관결석ㆍ요관협착ㆍ전립선비대증ㆍ요도협착 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신장결석과 수뇨관협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월남 파병 전까지 위 증세가 없다가 월남 파병 후 훈련과정에서 위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위 질병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월남에 파병된 지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위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훈련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증거도 없는 점, 청구인은 군병원에서의 결석 제거 수술 당시 좌신 사구체를 건드리는 과실로 인하여 민간병원에서 좌측 신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및 훈련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투 및 훈련과 위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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