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52-1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7. 13.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참병의 구타로 안면부에 상이를 입고, 1976. 5.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고참병(김○○ 병장)에게 눈 주위를 맞았는데, 1년 후부터 눈이 약간씩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함부로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를 한 후 예비군훈련을 갔다가 국군○○병원 안과에서 예비군훈련 면제판정을 받고,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등 모두 11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눈이 나와 있는 상태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전역 당시 청구인의 얼굴사진이나 인우보증인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 중에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공상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수술기록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7. 13.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6. 5.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78. 9. 21. 왼쪽 눈의 경동맥이상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1987. 10. 9. 퇴원하였다. (다) 청구인 병적기록표의 부대복무기록란이나 입원기록란에는 청구인이 의무대나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의 본적지 마을주민이라고 하는 청구외 정○○ 등 38명은 청구인의 제대일에 왼쪽 눈이 나온 것을 보았으며, 제대 후 1년만에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조치원 국군○○병원 안과에서 훈련면제판정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작성일자 미기재). (마)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포대장이었다는 청구외 최○○은 청구인이 그 당시 고참병(김○○ 병장)에게 구타를 당하여 좌측안구에 안대를 착용하고, 여러 차례 의무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되며, 좌측안구의 불편함으로 고통이 뒤따랐겠지만, 군생활의 특성상 지휘관에게 보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동료나 지휘관에게 누가 되고, 부대명예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였던 처사라고 판단되며,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군생활에 전념했던 청구인에게 미력한 힘이 되고자 그 당시 상황을 가감없이 확인하고, 위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인우보증서를 2002. 12. 16.자로 작성하였으며, 그 당시 포대장이었다는 청구외 류○○도 위 최의경의 인우보증내용과 같은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작성일자 미기재).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18.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경동맥 해면정맥동루"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란에는 병상일지 등 관계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현상진단과 인우보증서의 내용으로 보아 복무 중에 부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대 후 2년이 지나서 왼쪽 눈의 경동맥이상으로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병상일지도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병적기록표에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치료를 받은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이 발생한 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및 제대 후 2년이 지나서 왼쪽 눈의 경동맥이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