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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충청북도 ○○군 ○○읍 ○○리 82-1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및 △△사단 소속으로 참전했을 당시 심한 한파로 인해 폐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2.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8.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 2기생으로 졸업하고 육군 보병○○사단에 부임하여 참전했을 당시 심한 한파로 인해 감기가 걸렸는데도 치료할 여유가 없어 지내다가 후방부대로 전출하여 검진을 해본 결과 폐질환으로 진단되어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8. 3.경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입대 전에는 폐질환이 없었던 점, ○○육군병원이 폐질환 전문병원인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 점, ○○학교 동기생들이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폐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8. 3. 1. 대위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흉부 폐질환”으로, 상이경위는 “50. 11. 12. 입대 후 ○○사단 및 △△사단 소속으로 동부전선, ○○지구 전투 중 폐질환으로 여수 육병 입원 진술. 거주표: 1950. 11. 12. 소위 임관, 1956. 3. 30. △△육병 입원, 1956. 4. 16. □□육병 입원, 1957. 7. 31. ▣▣육병입원, 1957. 8. 24. ○○육병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6. 청구인이 전투 중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육군종합학교 동기생인 청구외 문○○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질환으로 입원하여 병문안을 간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전○○병원의 2002.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세균으로나 조직으로 확인 안된 호흡기 결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분은 이전에 폐결핵 진단받고 임의로 치료중단하셨던 분으로 흉부 사진상 결핵 소견 보이는 상태입니다(객담검사 등 further evaluation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심한 감기로 인해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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