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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76-1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2. 2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하다가 1984. 2. 3. 사격장에서 사격연습 도중 충격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4. 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 2. 2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하다가 1984. 2. 3. 사격장에서 사격연습 도중 충격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이명’의 상이를 당하여 ○○병원(1984. 2. 3. ~ 1984. 3. 5.), 국군○○병원(1984. 11. 1. ~ 1985. 3. 14.), 국군△△병원(1985. 3. 15. ~ 1985. 8. 12.)에서 치료를 받았고 1985. 8. 13. 전역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바, 청구인의 현상 병명은 군에서 당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당연히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2. 2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하다가 정신과적 관찰을 위해 해군○○병원(1984. 2. 3. ~ 1984. 3. 5.)에서 치료를 받았고, 정신분열증으로 국군○○병원(1984. 11. 1. ~ 1985. 3. 14.)과 국군△△병원(1985. 3. 15. ~ 1985. 8. 12.)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5. 8. 13. 병장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2. 2. 26.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 원인은 ‘복무 중 상이’로, 원상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 정신분열증’으로, 현상 병명은 ‘양극성 정동 장애, 이명’으로, 상이 경위는 “•본인진술 : 특수부대 대원으로 사격장에서 사격연습 도중 큰 충격으로 상이를 입음, •복무기록 : 1983. 2. 24. 입대, 1985. 8. 13. 전역,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1984. 2. 3. ~ 1984. 3. 6.(○○병원), 1984. 11. 1. ~ (○○병원), 1985. 3. 5. ~ 1985. 8. (△△병원), 상이구분-공상, 상이처-정신과적 관찰(1984. 2.) 정신분열증(1984. 11. ~ 1985.)”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경련성 질환’으로, 현상 병명(Present Illness)은 “환자는 평소 건강한 편은 아니었으나 그런대로 모든 훈련 다 받으면서 잘 지내왔다 함. 환자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훈련을 받으면 어지럼증을 느꼈었다 함. 평소 환자의 개인력 상에서 갑자기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 뜨렸던 적은 없으나 가끔씩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었다 함.”으로, 과거 병력(Past History)은 “3세경 경기가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다 함. 고등학교 1학년 방학 때 오전에 정신을 잃었다 오후에 깨어난 적 있다 함. 이 당시 이러한 증세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찰을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함.”으로, 가족 병력(Family History)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1971년 ○○정신병원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29. 청구인은 1983. 2. 2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부대 대원으로 사격장에서 사격연습 도중 큰 충격으로 ‘양극성 정동 장애, 이명’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처 중 ‘이명’은 군 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 중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 중 ‘이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상이처 중 ‘양극성 정동 장애’는 청구인이 ‘정신과적 관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특별한 발병 사유없이 아침 기상 후 갑작스런 의식상실로 내원하여 진료 받았으며, 과거 병력상으로도 3세경 및 고등학교 1학년 때 경기 및 정신을 잃은 후 깨어난 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발병은 특이 사유없이 발병하였으며 동질환이 외상 후 뇌손상을 입었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청구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8.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 중 ‘이명’은 군 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 중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 중 ‘이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상이 중 ‘양극성 정동 장애’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과적 관찰,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을 정신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가족 중 청구인의 부친이 정신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신을 잃은 후 깨어난 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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