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울산광역시 ○○구 ○○동 147번지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7.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8. 7. 2. 지뢰폭발로 상이(청각장애, 양측 귀의 농)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 및 상이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 제○사단 제○연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환경정리차원에서 화장실 울타리를 만들기 위하여 동료분대원인 안○○(해병 60기)이 울타리용 갈대를 베러 임진강 제방으로 걸어가다가 지뢰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위 안○○은 사망하고 뒤 따라 가던 청구인이 상이(청각장애)를 입었으나 부대에서 위 사고를 보안유지하는 바람에 만기로 전역하였는 바, 위 사고로 인한 청각장애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었고, 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위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부대보안상 비밀로 묻어 버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위 안○○이 보훈대상자 명단에 누락되어 있어도 병적기록카드에는 본적 및 주소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의 입영 및 사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수소문 끝에 인우보증인들을 찾아 이들의 인우보증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증거자료등제출요구회신,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7. 2. 입대하여 1959. 1. 24.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5. 1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58. 7. 2.”로, 현상병명은 “청각장애(양측 귀의 농)”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1.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58. 7. 2.부터 전역일인 1959. 1. 24.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박△△(군동기), 김△△(전우 및 향우) 및 이△△(전우) 등은 청구인이 1958년 7월경 서부전선 해병 제○○사단 제○○연대 제1대대 제1중대에서 근무중 근처 농장에서 지뢰폭발사고로 1명은 죽고 청구인은 귀에 상이를 입고 연대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58년 7월경 지뢰폭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분대원인 안○○(해병 60기)에 대하여 2002. 12. 6. 해군본부에 조회하여 본 결과, 해군본부에서는 1958년 7월경 해병 제○○사단 제○○연대 제1대대 제1중대에서 지뢰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외 안○○의 복무 및 사망여부에 대하여는 1956년 8월 6일 입대한 해병 ○○기 734명 중에 안○○의 이름은 없다고 2002. 12. 18.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로 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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