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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95번지 ○○아파트 102-405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도하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7. 26. 수핵탈출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96. 8. 2.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은 후 1996. 10. 5. 상병으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어 왔으며, 군 병원에서 척추분리증으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6. 15. 군입대 후 훈련소에서 허리를 다쳐 1995년 12월부터 물리치료를 받다가 ○○도하단 소속으로 군복무중이던 1996년 7월 중대 전술훈련중 타워를 설치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한가지 단일 동작만을 반복하는 유격장 P.T 체조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4-5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받으면서 입원치료중이던 1996. 10. 5. 5급 공상으로 의병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군복무중에 요통이 발병하였으며, 당시 부대를 지휘하였던 중대장 및 대대장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공무상병인증서에 나타나 있는 점, 청구인의 지휘관 및 담당군의관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이라고 판단한 점,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4.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15.입대하여 1996. 10. 5. 상병으로 전역하였고, 현상병명은 “1)허리”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년월일은 “96. 7월”로, 상이당시 소속은 “○○도하단”으로, 상이경위란에는 “고교때 부터 허리통증 있었음(외래환자 기록지 근거). 95. 6. 15. 입대후 ○○도하단 근무중 96. 7월 훈련중 허리 통증 악화 진술. 국군○○병원 후송됨. 병상일지 : 상기 병명으로 96. 7. 26.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1995년 12월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원소속은 “○○대대 ○○중대”로, 청구인의 직책은 “운전병”으로, 병명은 “제5요추 분리증”으로, 발병일시는 “1990-1년경”으로, 발병장소는 “입대 전부터”로, 전공상 구분은 “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병 사병은 입대 전부터(1990-1년경) 무릎과 허리 통증을 갖고 있었으며, 자대 생활중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몇 차례의 외진과 진찰을 받은 결과 상기병명(제5요추분리증, 좌슬부 연골연화증)을 진단받아 이에 후송을 의뢰합니다.”로, 목격자 및 지휘관은 “제3중대장 대위 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96. 7. 2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4-5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96. 6월말경”으로, 발병장소는 “훈련소 생활중”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중 1995. 9. 2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5요추분리증”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5. 1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분리증”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6. 7.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4-5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의무조사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1996. 10. 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중 1996. 7. 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1996. 7. 26.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지에 “고등학교 때부터 LBP hx(+)"라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 LBP hx(+)는 “하요부통증(low back pain)에 대한 병력이 있음”을 의미함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무릎과 허리 통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 전에 추간판 장애로 사료되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수핵탈출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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