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북도 ○○군 ○○읍 ○○리 260-6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2월부터 1953년 10월말까지 의용경찰대원으로 복무하였던 자로서, 1953년 7월 전라북도 ○○군 ○○면 702고지에서 적과 교전 중 “흉,요추압박성골절,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의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3.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8.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7월 전라북도 ○○군 ○○면 702고지에서 적과 교전중 흉,요추 압박성 골절 및 제 3-4요추 추간판탈출증 의증의 부상을 입고 당시 ○○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불구의 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조사의견복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라북도 ○○군 ○○읍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년 2월부터 1953년 10월말까지 가천의용 경찰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2. 5. 1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7월경”으로, 현상병명은 “흉,요추(12흉추, 1요추)압박성골절,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8. 청구인은 적과 교전 중에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적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임○○(77세)과 청구외 전○○(74세)은, 청구인이 1953년 7월경 ○○군 ○○면 702고지에서 괴뢰군 토벌 작전 중 적군과 육박전을 하다가 흉,요추압박성골절과 무릎, 코 및 두상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병원이 없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의용경찰대원 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흉추 및 요추 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