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711번지 ○○아파트 114-41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2. 31.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68. 9. ~ 10.경 전투 중 상이[우측 대퇴부 관통상, 좌측 서혜부 관통상, 골반부 이물질(파편추정)]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68. 12. 21. 전역(육군 병장)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연대 2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청구인은, 중대장인 청구외 김○○의 무전병으로서 1년여 동안 전투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무전병인 청구인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의 안테나가 길게 노출되어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아 우측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맹호사단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월의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골반 깊이 박힌 파편은 제거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위 김○○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2. 31. 입대하여, 1968. 12.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되어 있고, 1967. 7. 2.부터 1968. 11. 15.까지 월남에 파병된 기록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8. 9. ~ 10.��로, 상이장소는 ��월남 푸캇성��으로, 현상병명은 ��1) 우 대퇴부 관통상, 2) 좌측 서혜부 관통상, 3) 골반부 이물질(파편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31.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1. 1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대퇴부 관통상, 좌측 서혜부 관통상, 골반부 이물질(파편추정)��로, 향후치료의견은 ��X선상 골반 내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고, 대퇴부와 서혜부에 관통 반흔이 있음. 좌측 하지 방사통 및 근력 약화 소견이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9.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대퇴부 관통상, 좌측 서혜부 관통상, 골발부내 파편이물질로 추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증상으로 좌 대퇴부 및 하지의 저림을 일기변화로 더 현저히 느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2002. 9. 2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1968. 7. ~ 8.경 ○○지역에서 매복작전 중에 적의 역습을 받아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62. 2. 26. 입대하여 1994. 1. 31. 전역하였고, 1967. 9. 19.부터 1968. 12. 8.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중 구분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2001. 11. 3.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대퇴부 관통상, 좌측 서혜부 관통상, 골반부 이물질(파편추정)��으로, 같은 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2. 9. 13.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대퇴부 관통상, 좌측 서혜부 관통상, 골반부 내 파편이물질로 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엑스레이 사진 상 골반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1967. 7. 2.부터 1968. 11. 15.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는 점, 1967. 9. 19.부터 1968. 12. 8.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이 당시 ○○지역에서 매복작전 중 적의 역습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상이[우측 대퇴부 관통상, 좌측 서혜부 관통상, 골반부 이물질(파편추정)]를 입었다는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