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4-1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4.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사 ○○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3월경 부대앞 쓰레기장에서 베트콩이 설치한 폭발물이 폭발하면서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십자성 ○○치료중대에서 치료한 후, 1971. 3.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중이던 1970년 3월경 트럭을 운전하다가 ○○부대 ○○중대 앞 오물장에서 베트콩이 매설한 폭발물이 폭발하면서 부상을 입고 치료중대로 후송되어 온몸을 조사하였으나 큰 외상은 없고, 얼굴에 찰과상과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으며, 귀가 멍하여 몹시 아팠지만 당시 운전병이 부족하여 상관의 지시에 따라 통원치료만 받으면서 복무를 계속 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상관의 지시에 의하여 후송되지 못하여 병원기록등이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소속 중대장 등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병적기록상에 입원한 사실과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4.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9. 100군수사 소속으로 파월되었고, 1971. 3.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8년 4월 23일 입대하여 ◎◎ ○○군수 운전병 근무중 1970년 3월경 청룡부대 앞 쓰레기장에서 베트콩이 설치한 부비츄렙에 의해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십자성 1치료중대 입원 진술, <기록확인> 인우보증서(정○○, 유○○, 송○○)첨부 병적기록표 : 1968년 4월 23일 입대 1969년 6월 19일○○군수사 전속 (파월) 1971년 3월 20일 만제 기록"으로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5. 청구인이 파월복무 중 부비츄렙 폭발사고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소재 ○○대학교부속 ○○병원은 2003. 10. 23.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을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70년 3월에 월남전 참전시 지뢰피폭때 발생한 양측 난청을 주소로 내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05.8dB, 우측 106.6㏈의 소견으로 양측 농인 상태임"으로 진단하였다. (마) 청구외 유○○이 2001년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0년경에 ○○부대 앞 쓰레기장에서 베트콩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하여 부상당한 청구인을 의무중대로 옮겼으나 당시에는 외상이 전혀 없어 2일후에 퇴원을 하였고, 그후 귀국하여 청구인을 3-4년후에 만났는데 귀가 안들린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파월복무 중 폭발사고로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이라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동 상이가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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