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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4-1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5.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병원에서 군복무 중 방역장비를 이동․설치하다가 “요추부 죽상척추 및 후만변형, 강직성 척추염(의증)”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2. 8.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12월 5일 해군 제○○기로 입대하여 의무병과 보직을 받고 군복무 중 1965년 9월에는 월남 파병 1진으로 해병 ○○부대 3대대9중대에 배속 받아 무사히 임무를 마친고 귀국하여 전․후방 여러 곳에서 근무하다 1979년 해군○○병원으로 발령받아 방역담당 및 갑판사관 분대장 보직을 받아 근무하던 중 1981년 5월경 방역장비 이동․설치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고 통증이 너무 심하여 당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찰 및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4,5번 요추 간에 이상이 발견되어 정형외과 과장이 입원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다가올 하절기 방역업무 관계로 방역담당 및 갑판사관 분대장 보직 근무자로서 입원까지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부서장(원장), 정형외과 과장 및 행정과장에게 업무와 입원치료에 대하여 상의를 한 결과 업무에 지장 없도록 당 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병행하며 근무하다가 전역한 이후로도 계속된 통증으로 지금까지 약으로 살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보내온 통보서에 따르면 군복무 중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던 바, 당시 상황에서 계속된 외래환자 진료를 받은 관계로 외래환자 일지 및 x-ray 필림 등은 국방부 법령으로 정한 연도별 보관 후 폐기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해군본부가 대전 계룡대로 이전하면서 육해공군 기지병원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분실될 수 있는 일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5. 해군에 입대하여 1985. 11. 30. 상사로 정년퇴직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2.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2. 5. 해군에 입대한 후 해군○○병원에서 갑판사관 및 방역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1981년 5월 중순경 방역장비 이동․설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요추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제4,5요추간에 이상이 발견되어 자대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6월 이상 받다가 정년퇴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1. 16. 열경변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동년 4. 15.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열경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죽상척추 및 후만변형, 강직성 척추염(의증)”으로, 상이경위는 “81년 5월경 방역장비 이동 설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상이를 입음(본인진술)으로, 입원기록은“ ’59. 1. 16. ~ ’59. 4. 15.(서울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2. 11.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추부, 죽상척추 및 후만변형 2)강직성 척추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진료받은 자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11.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추부, 죽상척추 변형 2)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심한 요통과 좌측하지 방사통이 있으며 향후 약물투여 및 물리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비고란은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최○○ 외 2인은 청구인이 해군○○병원에서 갑판사관 및 방역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1981년 5월 중순경 방역장비 이동․설치 작업을 하다가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 당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찰 및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4,5번 요추 간에 이상이 발견되어 입원 가료를 요했으나 병원 요직 근무자인 관계로 입원치 못하고 자대에서 약물 및 물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으며 계속 현직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역을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요추부 죽상척추 및 후만변형, 강직성 척추염(의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른 병사보다 과도하게 척추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계속적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부 죽상척추 및 후만변형, 강직성 척추염(의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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