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1가 356번지 9/4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1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3. 2.경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치료후 1993. 6. 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다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상관 및 선임병의 괴롭힘과 횡포 등으로 인하여 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이를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제대를 불과 2개월 앞둔 상태에서 불명예스럽게 의병전역하였으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와 약물복용을 하고 있는 등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2. 2. 육군에 입대하여 1993. 6. 4.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조울정신병”으로, 현상병명은 “분열정동장애”로, 상이연월일은 “93.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91. 12. 2. 입대 후 ○○사단 ○○연대 5대대 제기2동대 소속으로 근무중 얼차려 받던중 발목상이로 민간병원 입원, 치료. 93. 2. 16. 정신질환과 발목염좌로 ○○병원, 국군○○병원 입원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무기록사본(1993. 2. 16. 입원, 1993. 3. 23. 퇴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린시절 감정적 경향이 많은 성격이었으며, 친구관계는 좋은 편이고 개구쟁이 소년으로 지냈다는 내용,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연합고사에 낙방하여 재수를 하면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잘되기는 틀렸다’는 말을 들으며 부담을 느꼈다는 내용, 대학입시에서 ○○대학교를 지망했으나 낙방하여 술을 마시고 한강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 했다가 너무 높아 그냥 돌아왔다는 내용, 제기동 중대본부에서 복무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마찰이 잦았고, 시달림도 많이 받았으며, 그럴 때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하는 등 엉뚱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 위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거리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며, 남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 등을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5. 청구인이 ○○정신병의 질병으로 복무중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여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가. 우울증은 적어도 2주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 될 때를 지칭하며, 전체인구의 15%는 일생중에 한번은 우울증을 경험하며 1차진료를 받은 외래환자의 6~8%에서는 우울증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나, 정신적 스트레스, 인생에서의 부정적인 사건과 우울증의 시작 사이에 상관관계는 아직도 불분명하며, 우울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또한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함.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국립○○병원의 2003. 1. 9.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분열정동장애”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상기인은 1994. 3.이래 1회의 입원과 외래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상관 및 선임병의 괴롭힘과 횡포 등으로 인하여 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울정신병’은 정신적 스트레스, 인생에서의 부정적인 사건 등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조울정신병’이 발병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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