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강원도 ○○시 ○○동 590-2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군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2. 11. 14(토). 08:00경 학교에 출근하여 기능직공무원 최○○과 함께 장학지도 준비를 위해 물품구입을 위한 출장중 교통사고로 ��좌 대퇴 간부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 대퇴 간부골절��의 상이가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 기능직 기사와 함께 ○○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차량으로 함께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다시 3개월여의 물리치료를 받았는 바, 현재 건강상태는 노령기에 접어들다 보니 후유증으로 다친 부위가 통증이 와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당시 청구인은 제반 법규나 업무미숙으로 공무원 요양신청이나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는 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나마 알게되어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지만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기에 인우보증 등을 보완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요청하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 심의의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회신문서, ○○군교육청 및 ○○초등학교 회신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당시 ○○군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2. 11. 14.(토) 학교에 출근하여 청구인의 승용차로 최○○ 기사와 함께 ○○교육청 장학지도 준비를 위한 물품구입차 출장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 간부 골절 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부속 ○○병원 1992. 11. 23.자 의무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1. 14. 13: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좌대퇴골 골절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받다 본원으로 전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에서 발행한 2002. 7. 26.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1. 14. 11:20경 ○○시 ○○리 46번 국도상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한 강원 ○○아 ○○호 버스가 청구인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2. 9.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미신청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강원도 ○○군교육청의 2002. 9. 30.자 국가유공자등록관련 서류송부 의뢰건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고후 ○○초등학교(구 ○○초등학교)에서는 이에 따른 공무상요양신청한 사실이 없고, 사고당시 근무관련 서류는 보존년수 경과로 폐기처리되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관련 기록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사고당시 ○○초등학교 교감인 청구외 김△△, 사고차량에 동승한 기능직공무원인 청구외 최○○, ○○군교육청 장학사인 청구외 정○○길 및 동 교육청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최△△ 등 4명이 위 교통사고 사항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거 1992. 11. 14.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음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도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구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1992. 11. 14.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소속 기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 및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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