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142- 2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9.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군복무 중 1983. 10. 19.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적응장애․성격장애”의 진단을 받고 1983. 12. 16. 국군○○병원에 전원 치료를 받고 1985. 12. 19.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이 2001. 9. 28. 청구인의 질병(적응장애․성격장애)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01. 10.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결청이 2001. 12. 5.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2. 5. 15. 현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12. 18. 청구인의 위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의 발병․악화가 군복무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공상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2. 19.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3.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적응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83년 9월 25사 근무 중 적응장애로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0. 19.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3. 12. 16. 국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정신과관찰(정신분열증)”로, 최종진단명은 “적응장애․성격장애”로 되어 있으며, 1984. 4. 3. 국군○○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의 질병(적응장애․성격장애)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2001. 10.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재결청은 2001. 12. 5.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5. 15. 현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16.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적응장애․성격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83년 10월 19일 제○○후송병원, 83년 12월 16일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적응장애․성격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적응장애는 주로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정신발달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성격장애는 그 발병원인이 선천성 내지 조기선천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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