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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2246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6.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하여 2002. 12.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건강한 대한 남아로서 훈련이 혹독하다는 해병대에 높은 경쟁을 뚫고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던 중 전역을 불과 1개월 남겨놓고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는바,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만일 건강과 신체에 자신이 없었다면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가족중 누구도 이와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자가면역질환이라면서 군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5개월 만에 발병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이 설사증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군의관은 단순 설사라고 판단하여 2년 가까이 설사약만을 투여하였으며 그 동안 일반 병사들과 함께 모든 훈련에 참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고, 한편 청구인은 앞으로 평생 약과 함께 살아야 하며,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국가유공자등록마저 거부된다면 어디에 위안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청구인은 의병전역하기 전 약 20개월을 4회의 휴가기간외에는 모두 ○○도에서 복무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의 스트레스와 식생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8.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궤양성 대장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3. 3.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6. 해군에 입대하여 2002. 12. 27.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2001년 5월경, 상이장소는 영내,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각각 "궤양성 대장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3. 2. 3.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6. 해병교육훈련단에 입대하여 2001. 1. 20.부터 ○○부대 제1중대에서 복무하였고, 2002. 10. 5.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상병구분은 전공상으로, 병명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인 청구외 서○○이 2003. 1. 7.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발병연월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혈변, 설사를 주소로 동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상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되어 2002. 10. 5.부터 2002. 12. 27.까지 동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0. 5. 설사와 발열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병원에 입원하였고, 동병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2년전, 1개월전 악화됨"으로, 현병력은 "2년전부터 설사가 시작됨, 한달 전부터 혈변이 시작되고 복통이 동반되었음"으로, 과거/사회력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2. 11. 7.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입대후"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부대장의 2002. 10. 1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5월경부터 설사를 하여 자대 의무실 진료를 받았고 약을 복용하다가 2002년 9월경부터 설사와 복통이 심하여져 의무실에 "궤양성 대장염(의증)"으로 입실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2. 10. 5. 국군○○병원 외진결과 동 병원에 응급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청구인이 "궤양성 대장염"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의 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은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일부 작용하며 주로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문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5.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궤양성 대장염"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으로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음식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설사 등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입대후 불과 5월이 경과한 2001년 5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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