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0-2 (2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2. 9. 28. 국군○○병원에서 "좌안 중심성 망막염, 좌안 황반변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1982. 12.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2.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징병검사에서 체위등위 갑종, 징집등급 2급으로 입대하였고, 양안의 시력도 육군 입대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으며, 친족 중에 안과 계통의 질환자가 없어 유전적 요인도 없어 청구인의 병명은 신병 훈련 중이나 자대 배치 후 힘든 군생활 속에서 몸무게가 50㎏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과로한 것에 의해 발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시력장애로 인하여 취업 등에의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82. 12. 23.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3. 1.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중심성 망막염(좌안), 황반변성(좌안)"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황반 병증 및 후극부 매락막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82. 1. 11. 입대 후 ○○사단 ○○타격대 경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 중 좌안 질병 발생하여 국군○○병원 입원 진술"로, 1982. 9. 29.자 군의관경과기록란에는 "7월 말경 훈련 중 갑자기 좌안 시력장애가 발견되었으나 치료하지 않다가 9월 17일 외진시 검안결과 위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하였음"으로, 1982. 10. 29.자 군의관경과기록란에는 "이 사병은 좌안 중심성 망막염 진단 하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인데 약 1년 전부터 자주 코가 막히고 냄새를 잘 못 맡으며, 자주 두통이 있다고 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1982. 11. 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황반변성, 좌안"으로, 병력 및 현증세는 "1982. 9. 17.부터 좌안 시력장애가 있어 본원에 외진하여 중심성 망막염 진단 받고, 9. 28. 본 대전○○병원에 입원ㆍ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고, 황반 변성 발생, 현재 좌안의 황반부에 광범위한 변성이 있고, 시력은 0.02로 교정이 불가능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구분은 "공상"으로, 발생원인 및 장소는 "상기명 사병은 1982. 5. 12.부로 당대대 전입이래 경장갑차 운전병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2. 9. 17.경 좌안에 이상을 느껴 국군○○병원 안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병원 안과에서 중심성 망막염(좌안) 환자로 판명되어 입원가료를 요하는 사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1.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좌안 중심성 망막염, 좌안 황반변성"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위 질병은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병원에서 발행한 2002. 10.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안) 황반 병증 및 후극부 매락막 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복무 시에 좌안 시력이 떨어지며 상기 병증의 진단을 받았다하며, 현재 시력교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우안 시력: 1.0, 좌안 시력: 0.04(교정 불능)"으로, 비고란에 "2002. 9. 30. 시행한 형광안전촬영 소견은 반흔 이외 특이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중심성 망막염(좌안), 황반변성(좌안)"의 질병이 군복무 중 과로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입원ㆍ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 후 불과 약 6개월만에 시력장애 현상이 나타났고, 입대 전인 1981년 10월경부터 자주 코가 막히고 냄새를 잘 못 맡으며, 두통 등이 있는 등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있었던 점, 청구인의 질병인 "중심성 망막염"은 망막의 중심이 부어서 생기는 것으로 그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황반변성"은 황반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것으로 많은 경우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도 하는데 드물게는 유전적인 경향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여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군공무수행 중에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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