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945-4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9.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9.경 ○사단 ○연대 소속으로 훈련중 허리를 다쳐 춘천○○병원과 밀양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만기제대하였으나 상병이 재발하였음을 이유로 1999. 5.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의 구체적인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의 상이점과 만기전역한 점 등을 들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다시 2003. 4. 28. 피청구인에게 재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6. 2. 10.경 ○○리 말고개에서 야간전투훈련중 낭떠러지에 떨어져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춘천○○병원에서 약 1월간 입원해 있다가 밀양 제○육군병원에서 6월간 입원 치료후 퇴원하여 춘천보충대를 거쳐 203병기단에 복무하다가 제대하였는바, 제○육군병원에 입원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진단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진술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심신장애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8.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군 입원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은 군 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7. 1. 상이년월일은 "1953. 9."으로, 상이장소는 "사창리"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1)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2)요추 4ㆍ5번 및 천추1번 후외방 관절유합상태"로, 상이경위는 "1952. 9. 8. 입대후 11사단 근무시 1953. 9. 막사 신축작업중 허리 부상으로 춘천○○병원, 밀양 ○육군병원 6월 치료받고 만기전역진술, 현상병명 군공무와 관련성을 구체적 입증 불가(병상일지미보관)"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18. 상이년월일은 "1956. 3.",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4ㆍ5번 및 천추1번 후외방 관절유합상태"로, 상이경위는 "1952. 9. 8. 입대후 11사단 근무시 1953. 9. 막사 신축작업, 야간훈련중 허리와 우측다리를 다쳐 춘천○○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1952. 9. 8. 입대, 1956. 3. 14.부터 1956. 4. 14. ○정양병원 치료받고 1957. 1. 10. 만기제대, 병상일지 기타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 입원기록으로 보아 군복무중 공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으로 피청구인에게 다시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척추후궁유합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요추4ㆍ5 및 천추1번 후외방 관절유합 상태이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8. 28.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경 야간행군 중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복무중 입원한 사실이 확인은 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위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하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6. 2. 10.경 야간전투훈련중 허리를 다쳤고 춘천야전병원에서 1월, 밀양 제7육군병원에서 6월간 입원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1976. 5.경 척추 후궁 유합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군 입원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의결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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