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서울특별시 ○○구 ○○동 845 ○○아파트 104동 7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7. 17. 강원도 고성지구전투에서 지속적인 포 사격으로 청각에 상이(현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포병대대 인사과 사병계에 보직되어 복무 중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 동원되어 위 포병대대의 무차별 사격으로 인한 포성으로 청각에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1955년 7월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제대 후 현재까지 청각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상은 관통상이나 찰과상이 아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청각부상이어서 경상으로 분류되었고 당시 상황에서 입원후송이 불가능했던 점, 따라서 병상일지도 없는 점, 옛 전우인 청구외 최○○, 이○○ 등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치료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제대 후 청각장애로 단 한번도 취직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8. 2. 28. 이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14. 국립의료원에서 "청구인은 한국전쟁시 포 소리에 노출된 후부터 시작된 청력저하(청구인 진술상)로 본과 외래 진료를 받으시는 분으로 2003. 5. 1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전농소견을 보였음. 폭음 노출 과거력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향후치료의견하에 "감각신경성난청(양측)"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3. 9. 29.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소재 초지연세이비인후과에서 "청구인은 1995년 9월경부터 한국전쟁 당시 포성에 의한 고도난청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수차 청력검사 및 이명에 대한 투약을 한 사실이 있음(최초 진료일부터 통원가료를 한 사실만을 증명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하에 "감각신경성난청(양측)"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2003. 10. 17.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사단 제○○포병대대 소속으로 전투 중이던 1952. 7. 17. 전투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감각신경성난청(양측)"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우였던 청구외 최○○, 이○○ 등은 청구인이 1952. 7. 17.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고지에 대한 무차별 포격에 의한 포성으로 인하여 양측 귀에 상이(청각장애)를 입고 대대의무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강원도 고성지구전투에서 지속적인 포 사격으로 청각에 상이(현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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