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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면 ○○리 725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4월경 헌병교육을 받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0.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약 1년 정도 태권도를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아니하여 그만 두었고,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으며, 복무 중 과도한 훈련 및 구타 등으로 "좌골신경염 및 수핵탈출증, 요통"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진술하지도 않은 ○○후송병원의 기록일지(입대 전 태권도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음)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30.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2.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을 "좌골신경염 및 수핵탈출증, 요통"으로, 현상병명을 "허리"로, 상이경위를 "〈본인진술〉 ○○군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0년 4월경 허리 부상으로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9. 11. 11. 제○○후송병원, 1970. 3. 28. 제○○후송병원, 1970. 5. 17.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30. 청구인의 진술 외에 원상병명인 "좌골신경염 및 수핵탈출증, 요통"의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입대전에 태권도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후송병원의 1969. 11. 11.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5년전 태권도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골신경염 및 수핵탈출증,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전에 태권도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골신경염 및 수핵탈출증, 요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입대 전에 태권도를 한 적은 있지만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당시에 청구인이 진술하지도 않은 제○○후송병원의 진료기록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환자의 병력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진료기록부에 청구인의 병력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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