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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55-3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 전역한 자로서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포항안강지구전투에서 "둔부 총상과 허리부분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참전 당시 포항안강지구전투에서 둔부에 총상과 허리부분에 파편상으로 대구 소재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4. 7. 1. 의병전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제대군인 기록관리는 국가 책임임에도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육군본부에서 의병제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전투 중 부상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제○○육군병원에서 1954. 7. 1. 의병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입원기록이 없고, 1953. 12. 30. 제○○야공단에 배속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정형외과의 2003. 2.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양슬관절부, 좌견관절부, 좌족관절부"이고,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1993. 7. 24.부터 1999. 11. 18.까지, 2001. 1. 31. 각각 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9. 19. 청구인이 1948. 12. 30. 입대하여 제6사단 소속으로 복무하였으며, 상이년월일과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전역퇴직시소속은 "육군병원"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관절염(요추부, 양슬관절부, 좌견관절부, 좌족관절부)"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1948년 12월 30일 입대후 전투중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1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육군본부 발행 병적증명서 첨부"로 각각 기재한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2. 8.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0. 청구인은 군기록상 제○○육군병원 소속으로 전역한 기록이 확인되고, 군복무시 요추부, 좌 견관절부 및 골반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는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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