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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20-4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10.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하던 1986년 12월경 몸에 허물이 벗겨지는 ‘건선, 박탈피부염’의 상이를 입고 1988. 4. 21.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3.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부병은 사람의 몸에 잠재해 있다가 어떠한 계기가 되어 표출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군생활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이고,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군 생활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0. 8. 육군에 입대하여 1988. 4. 2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6. 12. 18. ‘건선, 박탈피부염’이 발병하여 1987. 1. 23.~2. 9. 국군 ☆☆병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87. 2. 9.~6. 19. 수도병원에서 18주간 치료를 받은 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어 퇴원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7.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건선, 박탈피부염"으로, 현상병명은 "심상선 건선"으로, 상이일시 및 상이원인은 "1986. 7. 8. 근무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청구인이 ‘건선, 박탈피부염’을 군 복무 중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색최신의료대백과사전에 의하면 건선은 환부가 건조하여 은백색의 인비늘로 덮여 있는 홍반구성 구진이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점차 커지거나 서로 융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크기의 피부병변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발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현대가정의학백과사전(○○출판사, 1993년 689쪽)에 의하면, 건선(乾癬)은 선천적으로 건선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인 체질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평생 건선에 걸리지 않고 지내는 일도 있으며 여러 가지 유인이 가해졌을 때에 발병한다. 성인에게는 체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물질의 신진대사, 특히 지방의 대사가 첫째로 꼽힌다. 그 밖에 외상ㆍ약제ㆍ정신적 스트레스 따위 여러 요인이 가해져서 발병한다고 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건선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선의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선에 걸리기 쉬운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설이 유력하고,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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