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171-4 ○○아파트 201동 17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제○○방공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84. 11. 12. 훈련을 받다가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동 병명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년부터 조명레이다 정비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3. 11. 3. 독수리훈련의 작전에 투입되어 야영하던 중 우측머리와 안면자각 이상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우측 안면 신경염으로 10여 일간 치료한 후 귀대하였고, 1984. 12. 예정된 연례 유도탄사격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중 두통과 현기증이 발생하여 1984. 11. 12. 입원한 후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1985. 1. 5.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약 20년간 고출력 레이다를 운용 및 정비하였고, 레이다 안테나의 방사주파수는 방사열로 인해 인체의 근육 및 신경을 손상시키며 손상된 증상은 즉시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약 20년간 그와 같이 위험요소가 많은 레이다를 운용ㆍ정비하면서 과로로 2회에 걸쳐 입원한 것은 필히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5. 3. 육군에 입대하여 1985. 2. 28. 준위(군번 : ○○)로 전역하였다. (나) 제○○방공포병대대장이 1984. 11. 14. 공상으로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1.경 당해 대대에 전입하여 정비장교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3. 11.경 독수리 훈련을 받다가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퇴원하여 근무하던 중 몸이 피곤하고 두통이 심하여 1984. 11. 12.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약 3주간 입원가료를 요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1.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후 1985. 1. 5. 퇴원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84. 11. 19. 위 원상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57. 5. 3. 입대후 제○○방공포대 소속으로 근무중 1984. 11. 12. 고협압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9. 청구인의 원상병명(고혈압)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의학적 소견으로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혈압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고혈압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이차성 고혈압이라 하고 이는 주로 신장질환에 합병되어 발병하는 경우이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본태성 고혈압’은 그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통 고혈압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본태성 고혈압은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 요인과 염분섭취ㆍ비만 등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레이다의 운용ㆍ정비업무로 인하여 본태성 또는 이차성 고혈압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및 고혈압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군복무중 발병한 고혈압 및 현상병명(본태성 고혈압)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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