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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9-18번지 1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이전사업단장으로 복무하던 중 2002. 5. 13. 경부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2002. 5. 17.부터 2002. 5.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에 의하여 2002. 6. 30. 대령으로 전역하였는 바, 1970. 11. 26. 소위로 임관하여 포병병과를 부여받아 1985. 7. 21.까지 전포대장, 포대장, 대대장 등으로 포탄사격을 하는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10,100여발의 포탄사격과 2,400여발의 포탄관측 등의 각종 훈련으로 인하여 이명과 난청의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1994년경부터 ○○처장, ○○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1년부터 당뇨병이 발병하여 진료를 받아 오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상이 "경추염좌, 요추염좌, 본태성 고혈압, 안면부 타박상, 상세 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 및 이명,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중에서 "상세 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 및 이명,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의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경추·요추부, 염좌, 본태성 고혈압, 안면부 타박상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은 인정하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과 인슐린 비의존성당뇨병에 대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임관전 포병병과를 부여받아 생도시절부터 포병실탄사격 및 사탄관측훈련을 비롯하여 전방부대 관측장교, 전포대장, 포대장, 대대작전장교, 대대장 등 주로 대구경포병위주로 근무하면서 포탄관측 2,400여발, 포탄사격 10,100여발 등 각종 포탄사격훈련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심한 난청과 이명으로 청각장애의 애로를 느끼게 되었으며, 입원기록 사실은 없으나 2000년 및 2001년 정례신체검사시 이명을 호소하여도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여 사회의 이비인후과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진단결과 후유장애로 자리잡고 있는 바, 이는 군복무 중의 포탄사격 등으로 발병하였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각종 운동의 특기자로서 2000년 및 2001년 정례 신체검사시 당뇨병이 나타나지 않았고 체력검정에도 합격하였으나, 연대장을 끝내고 ○○처장 등의 참모생활로 운동시간이 부족하였고 ○○사령부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야간 구분 없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당뇨가 발병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면서 ○○내과에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으며, 육군○○병원에서도 2001년 5월, 2002년 2월 및 4월 등에 당뇨진료를 해 온 기록이 있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증거자료 제출 미비로 공상군경요건 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관련 기록서류를 참조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자력표,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군의관 경과기록지, 생화학검사지, 육군 체격검사 보고서, 장교 정례신체검사 의무기록지, 혈액종합건강진단결과표(2000년 정례 신검표),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진료소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2. 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6.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2. 6.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대령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경추염좌, 요추염좌,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안면부 타박상"으로 현상병명은 "상세 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 및 이명"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70. 11. 26. 임관후 관측장교, 전포대장, 포대장, 작전장교, 대대장 근무시 포사격으로 심한 이명이 있는데다 이전사업 전투발전 등으로 인한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더욱 악화되어 2001년 국군○○병원 검사에서 당뇨병, 고혈압, 좌측 시력 저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추간판 팽윤 및 내장증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5. 17.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장교자력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1. 26. 소위로 임관하여 1985. 7. 21.까지 제○○사단, ○○, ○○군단 등에서 포대 관측장교(8개월), 전포대장(23개월),포대장(19개월), 포병부대 작전장교(11개월), 포병대대장(24개월) 등으로 복무하였고, 1985. 7. 22.부터 제○○사단, 육군○○, ○○사령부 등에서 ○○참모, ○○장교, ○○처장, ○○단장 등으로 복무하던 중 2002. 5. 13. 07:3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71㎞ 하행선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2. 5. 17.부터 2002. 5. 30.까지 비전공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2. 6. 3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7년 육군 체격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7. 2. 14. 내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정신과, 치과, 방사선과 및 병리과 등 10개과의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종합체격등위 일급으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76-7번지 소재○○건강진단센터의 전문의 방○○이 2000. 5. 16. 청구인을 검진하고 발행한 혈액 종합건강진단 결과표(2000년 정례 신검표)에 의하면, 당뇨병과 관련된 혈당검사에서 S.Glucose혈당치는 103.0으로 정상참고치(70~120)에 해당되었고, 모든 검사결과는 정상범위에 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에서 2001. 3. 14. 실시한 장교 정례신체검사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혈액 및 일반검사, 생화학 및 체액검사 등을 하여 내과에서 ‘정상’으로, 안과에서 좌우시력 모두 1.0으로, 이비인후과 등 8개과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며 종합적으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1. 5. 2.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내과기록은 "DM(당뇨): 확실하지 않음. 약 복용하지 않음. 2년전에는 이상없다 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1. 5. 3.자 생화학검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Glucose, Fasting(포도당, 공복시)은 113mg/dl, Glucose, pp2h(식후 2시간 경과후)는 151mg/dl로, 2001. 10. 25.자 생화학검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Glucose, Fasting(포도당, 공복시)은 315mg/dl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1. (의증)상세불명의 당뇨병 진단으로 7일분의 약 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10.에도 14일분의 약 처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속도로순찰대 제○○지구대에서 2002. 5. 20. 확인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의하면, 2002. 5. 13. 07:3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71㎞ 하행선에서 청구외 유○○ 운전의 전북 ○○나○○호 차량이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 중 좌측 뒷바퀴가 빠지면서 좌측 갓길에 정차하였고 빠진 뒷바퀴는 중앙분리대 쪽으로 굴러가 1차로에서 대전 ○○마 ○○호 프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청구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청구인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분리대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청구인은 안양 ○○병원에 후송되었고 청구인이 운전하던 대전 ○○마 ○○호 프린스 승용차량은 견인되어 폐처리 공장에 입고처리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은 "부상 비전공상"으로, 재원기간은 "2002. 5. 17.~ 2002. 5. 31."로, 진단명은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본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일은 "2002. 5. 17."로, ①협진의뢰 및 결과서의 2002. 5. 18.자 신장내과의 DM(당뇨)에 대한 회신내역은 "과거 경구 혈당 강하제로 조절하다가 식이 및 운동요법으로 식전 혈당이 120~130, 식후 2시간이 170~200정도로 조절이 어느정도 되던 환자입니다. 이번 사고 후 스트레스로 인한 상승일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고혈당인 경우 혈당강하제 고려하겠습니다.[환자는 medication(투약)에 대해 거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협진의뢰 및 결과서의 2002. 5. 20.자 이비인후과의 이명에 대한 실시내용으로 증상은 "이명증, 청력감소"로, 현병력은 "포병부대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바 있음. 2002. 5. 13. 고속도로 사고 후 두부의 충격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이명, 난청이(이하 생략됨)"로, 이학적 검사는 "양측 고막 - 정상, 청력검사 - Rt: 83dB, Lt: 93dB"로, 소견은 "1)이명증, 난청, 2)이명증은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으로 발생되었으며, 두부손상 후 악화된 소견, 3)난청은 청력검사와 이학적검사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며, 청력 역치산정은 추후 청력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결정할 예정"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③경과기록지의 2002. 5. 30.자 이비인후과 기재사항으로 환자의 불편사항은 "1)포병생활로 평소 이명 있었음, 2)교통사고 후 이명이 증가되고 난청도 발생함, 3)이에 대한 군병원에서의 등급을 판정받고 싶어함"으로, 경과는 "1)2002. 5. 20. 본원에서 순음청력검사 - 우측: 83dB, 좌측: 93dB, 2)2002. 5. 28. ○○대학교병원에서 검사, 순음청력검사 - 우측: 60dB, 좌측: 60dB, 이명도검사 - 우측: 8kHz, 66dB, 좌측: 6kHz, 79dB, BERA - 양측 모두 50dB에서 V파형 관찰됨, ‘순음청력검사와 이명도검사에서 Malingering 의심됨’이라고 기재됨"으로, 소견은 "1)본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이명도검사는 환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변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검사임. 2)BERA(청성 뇌유발 전이검사)는 환자의 의도대로 조작이 불가능한 검사임. 3)BERA의 결과는 양측 청력이 정상범위임을 의미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 거짓으로 검사에 임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임. 4)환자가 ○○대학교병원에서의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해가 아직은 없는 상태로 보이며, 또한 이에 대해 환자에게도 설명하거나 환자의 잘못을 들추는 발언은 하지 않았음. 5)환자가 청력감소와 이명에 대해 질병등급을 받을 수 있냐고 재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등급 없다고 설명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④간호기록지의 2002. 5. 23. 14:00 간호기록은 "혈당 233, 혈압 120/80 측정됨. 본인 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140/100 이상으로 기록해주기 원함. 내과 군의관(대위 임국희) 및 담당 간호장교(대위 홍윤정)에게 이 사항 구두로 보고하며, 환자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됨을 설명함.(소위 강수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에서 2002. 5. 27. 발행한 진단서(1)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당뇨"로, 발병연월일은 "미상"으로, 초진연월일은 "2001. 5. 2."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2001. 5. 2. 내과 외래 방문, 2001. 10. 26. 당뇨 진단받은 후 운동요법 및 식이요법 시행, 2002. 5. 17. 경추 염좌로 정형외과 입원중 식이조절 및 운동요법으로 공복 혈당이 150-185mg/dL, 식후 2시간 혈당 181-358mg/dL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음"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경구혈당 강하제 투여하고 있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운동요법, 혈당측정 및 외래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육군교육사령관이 2002. 6. 27.자로 확인하여 국군○○병원장에게 송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질병 발생악화(당뇨, 고혈압, 이명, 시력저하)"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장소는 "○○사령부 ○○사업단"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장교는 1969. 12. 8. 2사관 2기로 입대하여 1970. 11. 26. 육군소위로 임관 현재까지 군복무중임. 2000, 2001. 3. 14. 정례 신검시는 정상으로 판단, 2001. 5. 20, 2001. 10. 26. 대전통합병원에서 당뇨 판정, ※ 2002. 5. 17. 대전○○병원 입원측정시 당뇨 수치 상승(5. 19. 최고 350), 2002. 5. 17. 대전○○병원 입원 혈압측정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상승, 1970. 11. 26. 소위로 임관후 관측장교, 전포대장, 포대장, 작전장교, 대대장 근무시 포사격으로 이명이 있는데다 설상가상 2002. 5. 13. 신체적 충격으로 심한 이명 발생(우: 66dB, 좌: 79dB), 2000년 및 2001년 정례 신검시는 시력이 각 1.0이었으나 당뇨, 혈압,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좌측안 시력 0.3 저하, 2002. 5. 31. 대전○○병원을 퇴원하고 ○○대병원에 입원·치료 진단결과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당뇨 및 고혈압 조절이 불량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대전광역시 ○○구 ○○동 680번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①2002.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발병일은 "2002. 5. 13."로, 진단일은 "2002. 5. 28"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청력 감퇴와 이명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순음 청력 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의 감각 신경성 난청을 보였으나 본원에서 실시한 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양측 50dB에서부터 파형을 보임[순음 검사 소견은 malingering(假病, 詐病)이 의심됩니다.], 이명검사상 RT[pitch: 8khz, loudness: 66dB, 특성: NB(continuous)], LT[pitch: 6khz, loudness: 79dB]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②2002. 8. 12.자 후유장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각종 검사소견은 "3회 표준 순음 청력검사"로,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는 "우측 41.6dB, 좌측 35dB"로, 장애평가(맥브라이드 방식)는 "장애부위: 양측 귀, 장애내용: 우측 10피트 가청, 좌측 15피트 가청, 노동능력 상실율: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③2003. 4. 2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귀울림)"으로, 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과거 직업군인(포병)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2002. 5. 28.부터 2002. 8. 12.까지 본원에서 시행한 각종 청력검사상에서 후유장애 진단서에 기시한 대로의 양측 청력장애 및 이명증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과거 직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대전광역시 ○○구 ○○동 1-129번지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3. 3. 20. 발행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은 "상기인은 2001년부터 본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료받고 계시며 현재 글리크라짓정 80㎎을 복용중입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분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청구인이 군복무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당뇨, 이명 및 난청, 요추 및 경추부 염좌, 시력저하 및 고혈압’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치료병명이 확인은 되나, ①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②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02. 5. 13. 07:3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71㎞ 하행선 지점에서 발생된 사고사실이 확인되고, 2002. 6. 27.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1970. 11. 26. 소위로 임관한 후 관측장교, 전포대장, 포대장, 작전장교, 대대장 근무시 포사격으로 인한 이명이 있어오다 위 교통사고로 신체적 충격을 입어 악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최초 발생한 이명에 대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악화요인이라 주장하는 교통사고도 군 공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③확인되는 병명 중 "당뇨병(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은 40세 이상의 사람에게 많은 당뇨병으로, 원인으로는 체질의 유전이 농후하며 인슈린을 만드는 랑게르한스섬 β세포에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지령이 와도 인지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인슐린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비의 기구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장애가 대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비상임위원도 "당뇨병"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이고,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에 발병되는 이차성 고혈압이나 모두 군복무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요추부 염좌,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안면부 타박상" 및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경우, 청구인은 1970. 11. 26. 소위로 임관하여 포병병과를 부여받아 1985. 7. 21.까지 전포대장, 포대장, 대대장 등으로 포탄사격을 하는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10,100여발의 포탄사격과 2,400여발의 포탄관측 등의 각종 훈련으로 인하여 이명과 난청의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이명은 지속적으로 소음에 의해 내이 손상을 입거나 큰 음악소리 등에 우발적으로 노출되어 일으키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나 머리외상 후에도 내이에 외상을 입어 이명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명은 많은 경우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초래하는 소음성 난청 등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이명과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83. 8. 1.부터 1985. 7. 21.까지 제○○군단 제○○야포단 제○○포대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한 후 1985. 7. 22.부터 제○○사단 군수참모, 육군본부 군수운영장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2. 5. 13. 경부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비전공상의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이명과 난청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 병상일지(2002. 5. 20.자 이비인후과 기재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 이명이 증가되고 난청도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순음청력검사와 이명도검사는 환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변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검사인데 ○○대학교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와 이명도검사에서 Malingering(假病)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환자의 의도대로 조작이 불가능한 검사인 BERA(청성 뇌유발 전이검사)의 결과는 양측 청력이 정상범위임을 의미하여 청구인이 순음청력검사에서 거짓으로 검사에 임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명과 난청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의 경우는, 청구인은 1994년경부터 지원통제처장, 교육사이전사업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1년부터 당뇨병이 발병하여 진료를 받아 오고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은 주로 중년기 이후에 발현하여 성인형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고, 비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체내 인슐린의 필요량이 증가되었으나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해진 인슐린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반드시 인슐린으로 치료할 필요는 없고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진 원인(비만 등)이 없어지면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 병상일지(2002. 5. 18.자 신장내과 회신 협진의뢰 및 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경구 혈당 강하제로 조절하다가 식이 및 운동요법으로 식전 혈당이 120~130, 식후 2시간이 170~200정도로 조절이 어느 정도 되던 환자로서, 2002. 5. 13. 발생한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로 인한 상승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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