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전라남도 ○○시 ○○읍 ○○리 92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1974. 6. 17. 제○○후송병원에서 "비후성 비염, 정신과 관찰, E.N.T. 관찰 신경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제△△후송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자대에서 복무하다가 1977. 7. 31. 전역하였는 바, 군 복무 중 청력장애가 발병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한 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자대에 복귀하여 영외생활을 하던 중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치료를 받고 겨우 살아났으며 그 후 이런 저런 후유증으로 군생활 부적격자로 전역한 후 청력장애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1. 6. 육군에 입대하여 1977. 7.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4.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비후성 비염, 정신과 관찰, E.N.T. 관찰 신경증"으로, 현상병명은 "청력장애, 이명증(양측)"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5사단"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73. 11. 6.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73년 월일미상 귀부상으로 △△후송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4. 6. 17. 및 1974. 7. 18. ○○후송병원 입원, 1974. 7. 22. 및 1974. 11. 18.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후송병원 및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6. 17. 청력장애와 두통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한 후 검사소견 및 이학적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어 1974. 7. 7. 퇴원하였고, 1974. 7. 18. ○○후송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으나 정신신경과적 관찰이 요망되어 1974. 7. 22. △△후송병원으로 전원된 후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1974. 8. 19. 퇴원을 상신하였으며, 1974. 11. 18. 두통과 축농증으로 △△후송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1974. 12. 3. 퇴원하였고, 위 병상일지에 기재된 청구인의 진술내용으로 ‘청구인은 1970년 중학교 2학년때 축농증 수술을 받은 후부터 좌측 코에서 노란 농이 나오면서 두통이 생겼으며, 군 입대전인 1971년경부터 청력장애가 있었고 1974. 7. 7. ○○후송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대에서 상병과 싸운 후 충격을 받고 머리를 맞아 그 후 코에서 노란 농이 나오며 두통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7.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청력장애, 이명증(양측)’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사격훈련 중 발병사실 등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②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1971년경부터 청력장애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청력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 군 복무중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비후성 비염, 정신과 관찰, E.N.T. 관찰 신경증" 및 "청력장애, 이명증(양측)"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 중 "청력장애, 이명증(양측)"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비후성 비염, 정신과 관찰, E.N.T. 관찰 신경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 중학교 2학년때 축농증 수술을 받은 후부터 두통이 생겼으며, 군 입대전인 1971년경부터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74. 7. 7. ○○후송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대에서 상병과 싸운 후 충격을 받고 머리를 맞아 청력장애 및 이명증(양측)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특별히 과중한 훈련이나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비후성 비염, 정신과 관찰, E.N.T. 관찰 신경증" 및 현상병명인 "청력장애, 이명증(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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