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29-75번지 ○○사우나 내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2. 5. 육군에 입대하여 상이(원상병명: 만성중이염ㆍ탈장, 현상병명: 양측 만성중이염)를 입고 1971. 10.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60년 여름에 양쪽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을 앓았던 적은 있으나 이를 완치한 후 1967년 군에 입대하였고, 군 입대 후 1968년 탈장과 중이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완치되었으나, 1969년 12월 ○○부대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포성 소리에 양쪽 고막이 파열된 적이 있는 점, 오른 쪽 귀는 재생이 되었는지 들리는 반면 왼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으며, 왼쪽 귀에서 계속 농이 흐르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상일지, 법적용대상여부심의의뢰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2. 5. 입대하여 1971. 10. 9. 병장으로 전역하였으며, 군번은 "○○", 주민등록번호는 "○○",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 탈장",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양측)", 상이년월일은 "1970년 12월",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경위는 "1967. 12. 15. 입대 후 ○○통신중대 근무 중 1970년 5월부터 양쪽 귀에서 농이 흘러 일반이비인후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수차례 재발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 5. 14. 제○○이동외과병원, 1968. 12. 31. 제○○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가 "사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입대 전 지병으로 만성중이염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고 입대 후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유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한 만성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이하 "이 건 의결"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3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이 건 의결이유를 첨부한 문서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의결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자료로 활용한 바 있는 병상일지상에 성명은 "이○○", 군번은 "11833388", 생년월일은 "1936. 12. 8."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성명, 군번 및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인 "이△△, ○○및 1946년"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라)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2. 9.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중이염(양측)", 발병일은 "미상",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좌측 귀의 이루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소견상 우측 고막은 완치된 천공상태, 좌측은 이루가 있고 천공된 상태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22/15dB), 좌측(67/15dB)으로 외래에서 계속적인 치료?관찰예정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 전 지병으로 만성중이염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건 의결에서 인용한 병상일지상에는 성명, 군번 및 출생년도가 각각 이○○, ○○번, 193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성명, 군번 및 출생년도는 각각 이△△, ○○번, 1946년도이므로 동 병상일지는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위 이○○의 병상일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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