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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05-3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 사변 당시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청력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1.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쟁에 참전하여 ○○사단 소속 ○○부대에서 전투를 수행하던 중 포사격 소리로 인하여 청력에 손상을 입은 사실은 청구인의 전우들인 인우보증인 김○○와 이○○이 확인하여주는 사실임에도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6. 2. 28. 만기제대하였으며, 전역당시의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포병대"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52. 6. 5. 입대하여 포병근무중 포사격으로 청력 손상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및 이○○은 각각 청구인이 6ㆍ25 전쟁중 포사격으로 고막이 터져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5.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6ㆍ25 사변중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포사격 소리 때문에 청력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의 보증내용도 청구인과 군생활을 같이 하면서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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