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빌리지 102-3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3.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년 1월경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척추강 협착증,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9. 3.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에 배속되어 ○○중대에서 항공기추락 방지용 케이블 운반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무리가 가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척추강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하다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후 힘든 훈련에도 아무런 이상없이 신병교육을 받았으나 위 케이블 운반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MRI 필름 판독소견서,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질병이 발병하였음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구인이 1999년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만을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전역 후 수술 후유증으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비용부담이 크고 앉거나 눕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3. 공군에 입대하여 2002. 12. 7.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1년 11월 말경"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척추강 협착증"으로, 현상병명은 "척추강 협착증"으로, 상이경위는 "2001년 11월 말경부터 허리통증이 있어 민간병원 및 국군○○병원 진단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후 허리통증이 계속되었고 2002. 7. 26. 국군○○병원 외진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2002. 8. 21. 입원 수술 후 2002. 12. 7. 의병전역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제○○전투비행단 부대장의 2001년 2월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2001년 11월 말경"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척추강 협착증 제4-5요추부"로, 입원기간은 "2002. 1. 10. ~ 2002. 3. 14., 2002. 8. 21. ~ 2002. 11. 8."으로, 발병경위는 "시설대대 ○○중대 소방구조반 초과저지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11월 말경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 MRI 촬영 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2001. 1. 10.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2002. 3. 14. 퇴원하였으며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무생활을 하던 중 2002. 5. 20. 심한 허리 통증으로 2002. 7. 26. 외진결과 수핵탈출증 요추 5-천추 1간 우측 으로 판명되어 재입원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7. 서대구 방사선과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9.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서상 입대 전 치료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항공기추락 방지용 케이블 운반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무리가 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99년에 요통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척추강 협착증이란 척추의 신경관, 신경근관, 또는 신경공의 크기가 감소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병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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