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49-8 ○○연립 다동 1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1951년 10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5. 1. 20.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3대대 11중대 1소대에 배치되어 전투 중이던 어느 날 소대장, 청구외 이○○ 및 청구외 김△△ 등 4명이 한자리에 모여 무기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적의 포탄이 옆에 떨어져 우측 발목, 다리, 귀 등에 파편을 맞아 쓰러졌다 깨어 보니 소대원 전원이 달려와 나무를 잘라 들것을 만들어 의무대로 후송하였고 당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종이에 글을 써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부산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52년 2월경 ○○보충대를 거쳐 서울 60병기 대대에 배속된 지 4개월 후 부상을 입은 귀가 악화되어 ○○병원 등을 거쳐 부산70병기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55. 1. 20. 만기제대를 하였던 바, 입ㆍ퇴원 일자는 있는데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같은 부대에 배치되어 부상당시 3소대 연락병으로서 당시 같이 부상을 당한 청구외 이○○이 부상경위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2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우), 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는 "51. 1. 1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51년 10월경 우측 귀 및 우측 몸 전체의 파편상이로 ○육군병원 ○○병원 입원진술. 거주표: 51. 1. 18. 입대, 51. 11. 15. ○○육군병원 입원, 52. 9. 1. △△육군병원 입원, 52. 9. 11. □□육군병원 입원, 55. 1. 20. 만기제대, 병상일지와 기타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의 입원기록을 봐서 군 복무 중 공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2003. 3.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난청,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남자환자는 난청과 우측귀의 이루(耳漏)로 내원한 후 시행한 고막 소견상 우측고막의 천공과 이루(耳漏) 소견 보이며, 순음 청력 검사 상 우측-102/78, 좌측-82/53 이고, 뇌간유발반응청력 검사 상 우측은 제5파형이 관찰 안 되나, 좌측은 80db에서 제5파형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0.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은 3소대 연락병으로 1소대 연락병인 청구인과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청구인 및 다른 전우들과 무기수입을 하고 있는데 적의 포탄이 떨어져 전원 중상을 입고 사단 CP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는 청구인과 같은 고향사람으로 같이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전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1955년경 휴가기간에 청구인을 만났을 때 다소 소리를 질러야 대화가 가능했으며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청력이 약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만성중이염(우), 신경성 난청(우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기록이 있으나 그 후 몇 년 더 근무 후 만기제대를 하였던 바 청구인이 제대한 시기와 최근 현상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시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군복무 중 부상사실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진단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요인을 배제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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