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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 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변경된 면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 등의 변경일 이 부과개시시점이 됨. - 따라서 1999.12.31이전에 인허가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면제[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98.9.19. 개정) 부칙 제3조]된다 하더라도 1999.12.31 이후 개발계획변경승인 등으로 면적이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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