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05년 “전”을 “잡종지”로 농지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추후 잡종지를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 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바,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인 '05년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 가를 받은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사업이 일련의 필수불가결 한 절차를 이루는 경우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나, '05년 “전”을 “잡종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농지전용허가 를 받은 것과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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