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49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1953. 10.경 사격훈련으로 양측 귀에 부상을 입고 공병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2. 17. 제○○육군병원에서 "양측 만성화농성중이염"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후 1954. 2. 5. 의병전역하였으며, 2003. 4.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1.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훈련중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측 만성화농성중이염"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7.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논산훈련소의 ‘삐야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받다가 연발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총소리로 인하여 양측 고막이 손상된 사실이 있는 점, 위 발병일시로부터 약 5개월이나 경과되어 제○○육군병원에서 "양측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불가능하여 의병전역하게 된 점, 군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당시는 여름으로 손상된 고막이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방치되면 훨씬 악화속도가 가속화되는 점, 청구인은 군입대전 질병이 전혀 없었으며 건강상태도 양호하여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므로 복무할 당시의 발병 후유증으로 사료되는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상이연월일은 1953. 7. 12.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는 단기 4286. 11. 28.로 기록되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그 발병시점이 정확하지도 않는 단순한 추측이나 증명불가한 이유를 들어 그 사실을 확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개인병상기록카드, 병상일지, 거주표, 전ㆍ공상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17. 제3육군병원에서 "양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54. 2. 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2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53. 7. 12."로, 상이장소는 "김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양쪽 귀"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논산훈련소 훈련중 1953. 10.경 삐아루 사격중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1953. 11. 28. 김해에서 상기 원상병명이 발병하여 제3육군병원입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1. 21. 청구인이 1953. 7. 8.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2. 17. 제○○육군병원에서 "양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으로 입원ㆍ치료후 1954. 2. 5. 전역한 자로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유아시부터 이루(耳漏)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화농성중이염"은 확실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이므로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훈련중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측 만성화농성중이염"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중이염 화농성만성 양측"으로, 발병지는 "경남 김해"로, 발병연월일은 "1953. 11. 28."로, 근사연월일은 "1953. 7. 12."로, 초진은 "1953. 11. 28."로, 입원은 "1953. 12. 17."로, 혈족관계, 기왕증 현병력 및 현증은 "현재 병력 : 유시부터 좌측 이상병발 빈번, 우측은 유시에는 이루(耳漏)가 발생했으나 요사이는 중지되고…"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 고막에 부상을 입어 "양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유시부터 좌측 이상병발 빈번, 우측은 유시에는 이루(耳漏)가 발생했으나 요사이는 중지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화농성중이염"은 확실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논산훈련소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공병학교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고 위 질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훈련중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상이연월일은 1953. 7. 12.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는 단기 4286. 11. 28.로 기록되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그 발병시점이 정확하지도 않는 단순한 추측이나 증명불가한 이유를 들어 그 사실을 확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는 근사연월일을 "1953. 7. 12."로, 발병연원일은 초진일인 "1953. 11. 28."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확인가능한 발병연월일을 추적할 수 없어서 초진일로 기재하고, 청구인이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 발병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근사연월일에 "1953. 7. 12."로 기재한 것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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