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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1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씩 싣고 다니고, 18톤 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 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이 과적인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기본 형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할 시군구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안전을 검토한 후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을 한 후 적재정량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구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차량의 기준(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고시된 노선 4.2미터), 길이 16.7미터)을 초과했을 때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축을 하나 더 달았다고 해서, 총 적재정량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 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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