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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상북도 ○○군 ○○면 ○○리 402-4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1월경 ‘항문, 입술, 팔 및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후 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13.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 1월경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매복작전을 수행하다가 부비트랩에 걸려서 항문, 입, 팔 및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으나 야전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병 제대하게 될 것 같아 정년 퇴직시까지 복무하기 위해 연대 의무대에서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더 이상 군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결국 제대를 하게 되었는 바, 제대 후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온갖 불편함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중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한 후 1972. 12. 31. 상사로 전역하였고, 1971. 2. 1.부터 1971. 11. 27.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16. 청구인이 1971. 2. 1.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었다는 내용과 "현상병명 : 치루"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7.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3. 8. 28.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치루가 의심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항문, 입, 팔 및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루’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었다는 내용 외에 원상병명과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치루’는 항문 주위농양에서 발전된 것으로 항문샘과 항문 바깥쪽 피부 사이에 누관이 생겨 있는 상태를 말하고 설사나 과로로 인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항문샘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 항문주위 농양과 여기서 진행된 치루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치루’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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