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2층은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3층은 주택일 경우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건축물의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이라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인지 또는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사업승인권자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사업 목적 및 승인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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