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770㎡에 ’93.1.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96.12.11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제인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를 새로운 건축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농기계수리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일이 되고 종료시점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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