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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770㎡에 ’93.1.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96.12.11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 제인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 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 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14조의 규 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를 새로운 건축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농기계수리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됨 에 따라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일이 되고 종료시점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되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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