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1.2.11.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중에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현재까지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 2,076㎡에 기존의 건 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 당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귀 질의와 같이 1991.2.11.에 근린생활시설로 이미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부상 지목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건 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서 공부상 지목만을 “대”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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