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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3년10월2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APT단지의 진입도 로 및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 '95.11.9 당해 APT사용검사를 득하였으나 개발부담금 산정시 도로 미개설 사유로 도로포 장 공사비(예정)를 개발비용에 미포함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바,「설 계도면에 의한 원가계산비용」을 공사전이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개발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행시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당 해 공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 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기간내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기부채납의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 정에 의거 기부채납 전이라도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할 수 있고, 만약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부담금 납부기일까지 동 공공시설을 기 부채납 하지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추징하도록 되어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고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공공시설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 은 경우에는 추후 공공시설공사 시행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득한 경우에 한 하여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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