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5년 2월 24일 “형”이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1,620㎡의 토지에 공 장을 설립하고, 1995년 2월 25일 그와 연접한 토지 1,603㎡에 “동생”이 업종 이 다른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후단(’97.6.25.시행령 개정 이전 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연접한 토 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형제" 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면 적이 합산되는 연접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각각의 사업대상토지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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