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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6년3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을 96년9월 준공 검사를 마쳤고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한 후 주유소를 건립하였는 바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에 투입한 포장비와 주유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량공사비, 부지포장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전학원 부지나 주유소 부지의 포장공사비는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 로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지구외 토지에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당해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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