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6년 4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여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별도 득하여 2006년 이후에 준공되는 사업지의 경우 1) 부과대상 사업지의 기준이 최초 사업계획인가일 또는 변경승인일인지 여부 2) 사업계획변경승인시 최소면적(약100여평)의 증감등이 있는 경우의 해당여부 (참고로 사업면적은 약 1만여평 규모로 가정) 3) 사업계획변경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의 부과여부 및 시점
요지
최초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증가된 부분도 부과대 상이며, 사업계획변경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사업계획승인일 을 개시시점으로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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