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진입로가 사업승인면적에 포함되고 승인면적이 부과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진입로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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