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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774-3 ○○빌리지 3차 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동 ○○부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3. 3. 3. 낙하훈련을 받으면서 착지를 하다가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부대 사령부 야전병원에서 6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동 ○○부대에 입대하여 적 후방을 다니면서 전투를 하였으며, 1953. 3. 3. 야간침투를 목적으로 특수공수작전 비행낙하 훈련중 착지를 하다가 목과 허리에 골절 상이를 입고 강원도 ○○에 소재한 ○○동 ○○부대 사령부 야전병원에서 6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1954. 2. 22. ○○부대에서 육군 소속부대로 편입될 당시 청구인에 대한 복무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는 것이고, 이는 군 인사관리책임자의 업무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당시 낙하훈련을 같이 받은 전우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 19. 이병으로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전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1952. 10.부터 1954. 2.까지 참전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1952. 10. ○○동 ○○부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1953. 3. 3. 낙하훈련을 받다가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동 ○○부대 사령부 야전병원에 6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입대기록 및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4. 2. 22."로, 전역일자는 "1954. 4. 18."로, 현상병명은 "1. 제5요추체 압박골절(진구성) 2. 퇴행성 척추증 경부 및 요추부"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8. 청구인은 1953. 3. 3. 낙하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 1954. 2. 22. 입대하여 1954. 4. 18.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1953. 3. 3.경 청구인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여 2000년 제82차 보훈심사위원회 및 2001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에서 기각처리 되었던 자로서, 청구인 및 인주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3. 12.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제5요추체 압박골절(진구성) 2. 퇴행성 척추증 경부 및 요추부"로, 향후치료의견은 "경부 및 요부통, 우하지통을 주소로 내원,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 병명이 확인된 환자임"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근무한 ○○동 ○○부대 중대장이었다는 청구외 김○○과 분대장이었다는 청구외 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3. 3. 강원도 ○○시 ○○동에서 수송기에 탑승하여 설악산 동부기슭에서 낙하를 하다가 갑작스런 일기변화로 목표지점에 착지하지 못해 부상을 입었고, 부상을 입은 후 사령부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6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군 부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낙하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고 ○○동 ○○부대 야전병원에서 6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보증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신청병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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