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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1811-584 9/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군복무 하던 중 상급자의 성폭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육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초소근무를 수행하던 중 상급자의 성폭행을 당하고 이 사실을 당직 상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성폭행 가해자로부터 무수히 구타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 하였으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대하기 직전 부대에서 상사계급의 사람이 청구인의 어머니를 찾아와 청구인은 군 생활 중 침을 무작위로 밷거나 몸을 구석에 웅크리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자주하여 제대를 시켜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병전역 사유를 요추부 염좌라고 통보하였으나 제대 이후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어느 곳에서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제대 후 청구인은 곧바로 정신요양원 등에 보내져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여생을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9. 11. 29.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1979. 10. 6. 제○ 후송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치료 과정에서 허리통증(lumbago), 좌골 신경증(sciatica) 및 치근단 농양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담당 과장의 상담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신박약 상태는 아니지만 성격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고질적 질병인 요추부 염좌의 빈번한 재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 복무수행이 어려워 전역을 상신한다는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1979. 11. 29. 의병전역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군 병원에서 담당의사와의 면담시 입대 전인 1978. 6. 집짓기 공사 중 나무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군 입대 후에도 성추행 사건이 있기 전인 1979. 6. 작업 후 심한 허리통증(lumbago) 및 발열통증(radiating pain)으로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3. 8.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정신질환"으로, 원상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외 최○○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역 직후 정신이상증세가 나타나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1년 정도 치료를 받았고, 동 병원 원장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의 고향 가까이에 위치한 충청북도 ○○군 ○○읍 ○○리 소재 ‘기독교 정신환자 수용소 영생원’에서 1981. 9. 12~1993. 2. 13. 동안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1995. 2. 13. 경상남도 ○○시 ○○읍 ○○리 소재 ○○병원에서 입원 및 불규칙적인 외래통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 울산광역시 ○○군 ○○면 ○○리에 소재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과 입대 전인 1978. 8. 작업 중 부상을 입었음이 기록되어 있을 뿐, 병상일지 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질환’은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와 관련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10. 6. 제○ 후송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입원 치료 과정에서 허리통증(lumbago), 좌골 신경증(sciatica) 및 치근단 농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상관의 구타)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 위원의 기존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이미 존재하던 선천적인 유전소질 또는 환경적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자극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군 복무수행 중 정신이상의 증세를 나타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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