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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종 시설물이란 무엇입니까?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시설물 중 1종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교량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최대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인 연속경간 교량 ㅁ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선 이상의 터널 ㅁ 지하차도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ㅁ 복개구조물 - 폭 12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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