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3379 ○○아파트 101동 9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6.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기계화 학교에서 교육 중이던 1998년 11월경 전차포사격의 굉음에 노출되어 청력장애(소음성 난청)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01. 9. 30.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3. 2.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기계화 학교에서 교육 중이던 1998년 11월경 황룡사격장에서의 첫 전차포사격 교육과정에서 굉음에 노출된 관계로 난청 및 이명 증상을 보이게 되어 사격통제관에게 귀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통제관은 적응하면 괜찮다고만 하고 귀마개와 같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속 교육에 임하였는데, 그 후 1사단 전차대대에서 복무하며 계속된 사격훈련으로 난청 및 이명증상이 점점 심해져 전역한 현재까지 청각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군 복무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 단지 군 복무 당시의 진료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30. 만기전역 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위였다. (나) 서울○○병원의 2003. 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 난청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우측 이명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청력 검사 결과 우측에서 고음역인 4kHz, 8kHz에서 각각 45dB, 60dB의 청력 소실을 보여 상 병명 의심 하에 경구 약물 복용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래 추적 관찰 중이라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8.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98년 11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소음성 난청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98. 7. 6. 입대하여 상무대 기갑학교 후반기 교육 중 전차포 사격의 굉음에 현상병명으로 부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본 결과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군 병원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3.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noise-induced hearing loss tinnitus"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의 우측 청력의 감소와 이명을 주소로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우측 고음역에서 의 난청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오○○의 2003. 11. 1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은 청구인과 함께 1998년 10월경부터 1999년 2월경까지 육군 기계화 학교 초군반 기갑2구대에서 교육을 받은 학사 32기 동기생으로서, 1998년 11월경 황룡사격장에서 전차포 사격 훈련시 포탑 후방 엔진 상판 위에서 다음 사격을 위해 대기하던 중 우측 전차의 사격굉음에 청구인이 귀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당시 사격교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실, 이후 청구인은 우측 귀에서 난청과 이명증상을 보였고 인우보증인이 전역하는 날까지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각각 진술하고 있다. (사) 청구외 이○○의 2003. 11. 19.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은 청구인과 함께 1999년 2월경부터 2001년 9월경까지 제1사단 전차대대 2중대에서 근무한 소대장으로서, 청구인이 자대 전입 시부터 전차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고통을 겪었고 기계화학교에서 전차포 사격 훈련 중에 사격 굉음으로 인하여 난청과 우측 귀에서 이명 증상을 겪게 되었다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은 바 있으며, 자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소대장으로서 전차포 사격 등의 훈련을 청구인과 함께 하면서 청구인이 전차포의 굉음으로 인하여 이명 및 소음성 난청 증상을 보이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아) 서울○○병원의 2004. 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선, 이명증"으로, 소견은 청구인이 상기 증상으로 2001. 1. 11.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군 생활을 함께 하였던 인우보증인들을 내세워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일시 및 발병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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