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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 12. 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 - 나머지 700㎡에 대 하여는 허가반납 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 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요지

2005년에 허가받은 A번지 700제곱미터는 부과중지기간중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연접사 업면적에도 합산하지 아니함. 2006년에 허가받은 B번지에 대해서만 개발부담 금을 부과함(부과대상면적 미만이면 부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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