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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619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4. 육군에 입대하여 미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3년 7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측 수부 제3수지, 치아 등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 4. 제주도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같은 해 6. 27. 부산에 있던 제○○보충대에 소속되어 있다가 같은 해 7. 2. ○○에 있던 미 제○○사단 제○○포병부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 적의 수류탄에 의하여 우측 수부 제3수지, 치아 등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받고 전역하였던 바, 청구인은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전투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3. 9. 20. 유엔군 편입과 동시에 미 제○○사단으로 배치되었으며, 1954. 3. 7. 제○○육군병원으로 전입되었고, 1954. 5. 25.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지골간 관절변형, 치아상실이다. (다) 청구인은 미 제○○사단 제○○포병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적의 수류탄에 의하여 우측 수부 제3수지, 치아 등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6. 청구인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미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전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 전입되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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